예방교육통합관리(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 )
https://shp.mogef.go.kr/shp/front/main.do 예방교육통합관리 shp.mogef.go.kr 학교에서 교직원은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 예방교육,가정폭력을 총 4시간 교육이수 해야하며, 학생은 성희롱을 제외한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 총 3시간 교육이수 해야한다. (보건교사는 보통 가정폭력을 제외한 성교육을 맡고 있어서 교직원의 경우,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 3시간 // 학생의 경우 성매매, 성폭력 2시간 교육만 담당하고 있다. 나의 경우는 교직원은 성성성 교육을 3시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. 방법: 중앙교육연수원-중앙교육연수원에 4대폭력연수과정 을 활용하고 있다. (고위직은 별도) 중앙교육연수원 (4대폭력예방_성희롱,성매매,성폭력,가정폭력)평등한 일상, 폭력예방..
2023. 3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