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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교육통합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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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에서
교직원은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 예방교육,가정폭력을 총 4시간 교육이수 해야하며,
학생은 성희롱을 제외한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 총 3시간 교육이수 해야한다.
(보건교사는 보통 가정폭력을 제외한 성교육을 맡고 있어서
교직원의 경우,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 3시간 // 학생의 경우 성매매, 성폭력 2시간 교육만 담당하고 있다.
나의 경우는
교직원은 성성성 교육을 3시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.
방법: 중앙교육연수원-중앙교육연수원에 4대폭력연수과정 을 활용하고 있다. (고위직은 별도)
중앙교육연수원 | (4대폭력예방_성희롱,성매매,성폭력,가정폭력)평등한 일상, 폭력예방교육 | 5 | 4 | `23.1.11~ `23.12.25 |
신청방법 | 중앙교육연수원(www.neti.go.kr) 개별신청 |
○ (신규 임용)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실시(채용확정 후 임용 전‧후 2개월)
○ (이수인정) 기관장, 고위직 및 전 직원(종사자)은 교육의 전 과정을 참여한 경우 이수인정
+2023년 추가사항
전문 강사, 일반강사, 사이버교육, 시청각 교육, 내부직원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기간 특성에 맞게 실시하되 대면교육이 포함되어야 함
학생은 성매매, 성폭력 교육을 각 1시간(총2시간) 교육하는 데 창체시간을 활용하여
1. 1학기 성매매, 성폭력 교육을 1시간씩 나눠서 교육하거나
2. 한학기에 성매매, 성폭력 교육을 묶어서 두시간 교육하고 있다.
강의방법의 경우 2023년도에는 줌 등을 활용한 온라인 쌍방향 교육을 실시해도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, 꼭 대면이아니라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실시해도 대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참고자료
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(여성가족부) |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(http://shp.mogef.go.kr) 폭력예방교육소개>자료실>운영지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