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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교육통합관리(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 )

by 똑띠보건쌤(feat. 되고싶은) 2023. 3. 7.

https://shp.mogef.go.kr/shp/front/main.do

 

예방교육통합관리

 

shp.mogef.go.kr

 

학교에서

교직원은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 예방교육,가정폭력을 총 4시간 교육이수 해야하며,

학생은 성희롱을 제외한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3시간 교육이수 해야한다.

(보건교사는 보통 가정폭력을 제외한 성교육을 맡고 있어서

교직원의 경우,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 3시간 // 학생의 경우 성매매, 성폭력 2시간 교육만 담당하고 있다.

 

나의 경우는 

교직원은 성성성 교육을 3시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. 

방법: 중앙교육연수원-중앙교육연수원에 4대폭력연수과정 을 활용하고 있다. (고위직은 별도)

중앙교육연수원 (4대폭력예방_성희롱,성매매,성폭력,가정폭력)평등한 일상, 폭력예방교육 5 4 `23.1.11~ `23.12.25
신청방법 중앙교육연수원(www.neti.go.kr) 개별신청

(신규 임용)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실시(채용확정 후 임용 전‧후 2개월)

(이수인정) 기관장, 고위직 및 전 직원(종사자)은 교육의 전 과정을 참여한 경우 이수인정

 

 

+2023년 추가사항

전문 강사, 일반강사, 사이버교육, 시청각 교육, 내부직원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기간 특성에 맞게 실시하되 대면교육이 포함되어야 함

 
 >> 대면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중앙교육연수원에 4대폭력연수과정 + 대면교육 1시간 실시예정이다. 
 
 
 

학생은 성매매, 성폭력 교육을 각 1시간(총2시간) 교육하는 데 창체시간을 활용하여

1. 1학기 성매매, 성폭력 교육을 1시간씩 나눠서 교육하거나

2. 한학기에 성매매, 성폭력 교육을 묶어서 두시간 교육하고 있다.

 

 

강의방법의 경우 2023년도에는 줌 등을 활용한 온라인 쌍방향 교육을 실시해도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, 꼭 대면이아니라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실시해도 대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 

 

 

참고자료

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(여성가족부)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
(http://shp.mogef.go.kr)
폭력예방교육소개>자료실>운영지침